
💡 비싼 전셋값이 부담된다면? 내가 신청할 수 있는 임대주택 종류는?
요즘처럼 전세, 월세가 부담스러운 시대엔 정부가 지원하는 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조건은 아니랍니다.
임대 기간, 소득 기준, 면적, 선정 방식 등이 각각 다르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 상황에 맞는 제도를 제대로 고르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행복주택부터 영구임대까지 주요 임대주택 유형을 한눈에 정리해보았습니다.
🏡 1. 행복주택
대상 :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 고령자 등
임대기간 : 6년(청년) / 10년(신혼부부) / 20년(고령자)
임대료 : 주변 시세의 60~80% 수준
소득 조건 : 중위소득 100% 이하 (1인가구는 120% 이하)
자산 기준 : 총자산 3억 2,500만 원, 차량가액 3,557만 원 이하
전용면적 : 60㎡ 이하
선정 방식 : 일반공급은 추첨, 특별공급은 지역/배점 기준
✔️ 가성비와 입지 모두 고려한 임대주택으로, 직주근접이 용이한 경우가 많아요.
🏢 2. 공공임대
임대기간 : 5년 또는 10년
임대료 : 주변 시세의 약 90%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00~130% 이하
자산 기준 : 총자산 2억 1,550만 원 이하
전용면적 : 85㎡ 이하
선정 방식 : 청약 납입횟수, 총액 기준
✔️ 청약 저축을 오래 꾸준히 납입한 무주택 세대주에게 유리한 유형이에요.
💍 3. 신혼부부 매입임대
임대기간 : 1유형(최장 20년), 2유형(최장 10년)
임대료 : 시세의 40~80%
소득 기준 : 1유형은 중위소득 70% 이하, 2유형은 120% 이하
자산 기준 : 총자산 3억 2,500만 원, 차량 3,557만 원 이하
전용면적 : 85㎡ 이하
선정 방식 : 순위 → 가점 → 추첨
✔️ 신혼 및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이 대상이에요.

🧑👩👧 4. 국민임대
임대기간 : 30년
임대료 : 시세의 60~80% 수준
소득 기준 : 60㎡ 이하일 경우 중위소득 70%, 85㎡ 이하일 경우 100% 이하
자산 기준 : 총자산 3억 2,500만 원, 차량 3,557만 원 이하
전용면적 : 85㎡ 이하
선정 방식 : 자녀 수 → 배점 → 청약저축 납입 총액
✔️ 장기 거주를 원하는 무주택 서민 가정에게 적합한 제도입니다.
🌱 5. 청년 매입임대
임대기간 : 6년
임대료 : 시세의 약 40%, 보증금 100~200만 원
소득 기준 : 수급자·차상위 또는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기준 : 총자산 3억 2,500만 원, 차량 3,557만 원 이하
전용면적 : 60㎡ 이하
선정 방식 : 가점 및 추첨
✔️ 보증금 부담이 적고 저소득 청년에게 유리해요.
🧓 6. 통합공공임대
임대기간 : 30년
임대료 : 시세의 35~90% 수준
소득 기준 : 우선공급은 150% 이하, 일반공급은 100% 이하
자산 기준 : 총자산 3억 2,500만 원, 차량 3,557만 원 이하
전용면적 : 85㎡ 이하
선정 방식 : 일반공급은 추첨, 특별공급은 배점
✔️ 다양한 계층(청년, 한부모, 고령자 등)에게 적용되는 통합형 제도예요.
🏠 7. 영구임대
임대기간 : 50년
임대료 : 시세의 약 30%
소득 기준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자산 기준 : 없음
전용면적 : 40㎡ 이하
선정 방식 : 지자체 추천 또는 배점
✔️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안정적인 주거 지원 제도입니다.
✍️ 마무리 정리
임대주택은 단순히 '싸다'는 인식보다는, 소득과 생활 여건에 맞춰 내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찾는 것이 핵심이에요.
공고마다 상세 조건이 다르니, 꼭 LH나 SH 등 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문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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